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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위, 챗봇 '이루다' 혐오발언 진정 각하

사회

연합뉴스TV 인권위, 챗봇 '이루다' 혐오발언 진정 각하
  • 송고시간 2021-08-12 19:16:43
인권위, 챗봇 '이루다' 혐오발언 진정 각하

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 챗봇 '이루다'의 혐오·차별 발언 관련 진정 사건을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.

진정을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인권위는 "이루다가 인격체가 아니므로 혐오 표현을 이유로 이루다를 조사대상으로 할 수 없다"며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.

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"인권위의 각하 결정은 프라이버시권 침해, 혐오·차별 문제를 회피하는 부당한 결정"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.

다만 인권위는 진정 사건을 각하하는 대신 정책권고를 내리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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